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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소식] 중국 및 몽골 무비자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13
  • 조회 : 57

안녕하세요, 본투어인터내셔날 입니다 : )

중국 및 몽골여행을 계획하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중국

 

2024년 11월 4일 중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다는 공지사항을 보신적 있으실텐데요.

2024년 11월 22일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라고 발표했다.

 

<비자 면제 종류>

관광, 상용, 친척, 방문(탄친), 경유, 교류

 

다만, 중국에 체류하는 날짜가 30일을 넘어가거나 비자 면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 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몽골

 

지난번, 몽골 정부에서 관광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2022년 06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공지사항을 보신적 있으실텐데요.

연말이 되도록 연장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전전긍긍 했던 가운데, 마침내 2024년 12월 30일 몽골정부는 무비자 입국을 1년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몽골 입국 후 90일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며, 관광이외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부합하는 비자를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몽골이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nsul.mn/visa/c/18>

 

본투어인터내셔날은 중국비자 대행여행사로, 중국비자 신청 및 문의사항은 본투어인터내셔날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 02-539-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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